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치매관리사업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원시연)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2 |
조회 | 45049 | ||
치매관리사업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원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치매관리법」이 제정된 후 5년이 지났다. 이 법률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대책과 관련 운영체계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치매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매에 대한 연구와 검진ㆍ치매환자 의료비 지원ㆍ치매환자 가족지원ㆍ관련 통계의 등록ㆍ역학조사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작동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매관리사업의 운영체계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탁”을 받은 중앙치매센터가 20인 내외의 인력으로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ㆍ선정,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업무,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치매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ㆍ외 협력, 치매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그 밖의 인력관리, 교육과정 개발, 관련 신기술 보급,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현행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위탁기관이 변경된다면, 치매관리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심지어 치매관리종합계획(5년)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제대로 완료하지도 못한 채 변경될 수 있어, 신규 위탁기관들도 연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를 아우르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수행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암관리사업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에 국립암센터를 두고,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지역암센터도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진료,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암등록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를 따로 지정하여 암 발생율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국제협력,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암ㆍ심장질환ㆍ뇌졸중 이 세 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사회ㆍ경제적 비용보다도 치매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이므로(보건복지부,「제2차(2013~2015)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2. 7).), 암관리사업 운영체계 등을 참고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운영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가칭)국립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광역 또는 지역치매센터를 지정하며, 치매관련 통계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치매등록본부를 마련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전글 | 화를 내는 치매, 귀신 보는 치매(박준혁) |
---|---|
다음글 | 치매 어르신의 행동 문제들, 치료가 가능할까요?(성수정) |